1. 주택을 전세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1.부동산 중개업법상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입법위임하였는데, 그 수수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 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 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해당가액의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 서울특별시 조례와 거의 비슷한데, 서울특별시 조례를 볼 것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한도입니다.
⑴ 100만원 미만 0.8%(상한 7천원)
⑵ 100만원 ∼ 500만원 미만 0.7%(상한 3만원)
⑶ 500만원 ∼ 1천만원 미만 0.6%(상한 5만원)
⑷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0.5%(상한 12만원)
⑸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0.4%(상한 15만원)
⑹ 5천만원 ∼ 1억원 미만 0.3%(상한 25만원)
⑺ 1억원 ∼ 2억원 미만 0.25%(상한 40만원)
⑻ 2억원 ∼ 4억원 미만 0.2%(상한 50만원)
⑼ 4억원 이상 0.15%(상한 150만원)
그러나 실제로는 0.5% ∼ 0.9%의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중개인이 한도수수료를 초과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구청 민원실에 가서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지불하였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2항 5호, 그리고 제15조 2항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먼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 증거를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계업을 하는데 대한 행정제제(영업정지등)를 가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그 다음에 검찰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 그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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