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보장의 이념과 접근권
김인재 (상지대 법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장애인복지는 일반적으로 장애의 예방, 재활, 소득·의료보장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 교육기회의 확대, 고용의 확대, 편의시설의 확보 등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법(1989.12.30, 법률 제4179호)1), 특수교육진흥법(1977.12.31, 법률 제3053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9호) 등에 의하여 각 영역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편의시설의 확보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중 한 조문2)만이 있는 정도였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는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접근권 등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원리를 헌법이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이 충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권은 여러 측면에서 제약받아 왔다. 이런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장애인의 편의시설확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요청되었으며, 그 결과 1997년 4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동권·접근권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 일반에 대한 법학적 논의, 즉 장애인 인권보장의 법적 근거와 그 보장의 법적 구조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지 못했다.3)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퇴영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 나아가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부족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동기가 다분히 정치적 명분론에 있었고 그 입법내용이 지극히 장식적이었다는 구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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