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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행복추구권 / 憲法에 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행복추구권.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6 /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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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自由와 權利 朴 運 姬(서울 시립대 강사) I....
본문일부/목차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自由와 權利 朴 運 姬(서울 시립대 강사) I. 序 1. 問題의 提起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는, 인간이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이는 1994년에 大法院이 生水市販을 許容하는 判決1)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에 관하여 판시한 내용이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가 마시고 싶은 물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는 憲法上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憲法에 明示的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권리는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고에 젖는다면 애당초 문제로 될 여지가 없으나(우리 憲法의 어디에도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보호한다는 조항은 없기에), 그런 도식적인 法實證主義的 사고는 이미 불식된지 오래이다. 한편 위 판결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憲法 제 10조에서 찾고 있는바, 後述하는 것처럼 행복추구권을 인간의 人格的 生存을 위하여 불가결한 자유와 권리에 한정하고 인간의 生物學的 生存을 위하여 불가결한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憲法 제10조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2. 本稿의 目的 人權 또는 人間의 權利(Human right, Droit de l`homme, Menschenrechte)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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