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후 친일파의 재등장 구조
강 정 구
친일파 청산의 민족적 요구Է년간의1)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자 조선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가운데 하나가 친일파 등 민족반역자의 척결문제였다. 이는 35년간 일본제국주의의 잔악한 식민통치를 겪어온 조선민족에게는 민족정서가 요구하는 당위적인 민족사적 과제였고, 새로운 조선인에 의한 국가건설과 역사행로의 창출이라는 역사과정에 필연적인 전제였었고, 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가장 절박한 과제였다.
해방공간에서 우리 민족은 일본식민통치에서 비롯된 억압, 수탈, 착취로부터 해방되고 조선의 주권을 되찾아 민족자주권을 확보하는 의미의 민족해방과 반봉건 및 자본주의적 착취(최소한 일본독점자본과 조선인 매판자본의 착취와 수탈)로부터 해방되는 계급해방이라는 2가지 성격의 해방을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를 무너뜨리고 조선인 스스로에 의해 새로운 사회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조선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식민지 잔재청산은 2가지 차원에서 이룩되어야 했었다. 하나는 친일파의 서식처인 구조나 법과 제도의 바꿈을 통해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서식처에서 성장해온 서식체인 민족반역자와 친일파에 대한 사람바꿈을 통해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구조바꿈은 35년간의 일제 식민지통치가 우리 조선사회에 구축한 사회구조, 경제구조, 및 정치구조의 청산을 핵심으로 한다. 그것은 지주·소작관계의 봉건제도를 일소하고, 일본 독점자본과 조선인 매판자본에 의한 독점자본주의적 경제구조를 청산하고, 국가억압기구인 경찰을 핵으로 하는 조선총독부 통치구조를 전면 폐지시키고 민주적 통치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식민지의 반민족적이고 비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민족허무주의나 패배주의를 일소하고 민족자긍심과 민족자주성을 고양하는 것이다.
두번째 사람바꿈은 기존의 식민지 통치구도하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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