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Ⅰ 감정평가사
민 법
表見代理制度
김 진 수
법학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강사
삼성국제경영연구소 강사·LG연구소 강사
●필자주●
감정평가사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기획연재의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이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수험생여러분의 많은 주의를 요한다.
I. 序 論
. 表見代理의 意義 및 類型
⑴ 表見代理의 意義
표현대리1)란 대리행위자에게 진정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형식에 본인에게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⑵ 表見代理의 類型
우리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으로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등 세 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 表見代理의 本質
⑴ 外觀責任說(多數說)
① 表見代理의 認定根據
표현대리제도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무권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민법이 규정한 법정책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② 無權代理와의 關係
㉠ 제1설(多數說)2)
무권대리를 광의와 협의로 나누고, 광의의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표현대리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보호 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고, 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며, 따라서 표현대리에는 무권대리에 관한 제13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제2설(少數說)3)
다수설에서 말하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무권대리의 일반적·원칙적인 것이고(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 따라서 민법 제1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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