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보증채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교수
Ⅰ. 머리말
1.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채권법 개정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채권법 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득력이 있고 적절한 해결기준을 제시한다는 목표 하에,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시된 의견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작하여 추진한다고 한다. 民法은 국민들의 行爲規範으로서, 생활 속에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 살아서 계속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법의 진화의 모습은 사회,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된 상태에 기존의 법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에, 먼저 학설에 의하여 해결이 시도되고, 학설에 기초하여 판례가 구체적으로 시정하며, 학설과 판례가 집적되어 국민의 법의식에 각인되고 일반화되면 법률로 편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먼저 보증채무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 이에 대한 학계 및 판례의 태도를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및 그 평가를 하고자 한다.
2. 개정안의 내용
보증채무에 대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보면 보증인과 채권자사이의 보증계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내용은 보증인의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⑴ 보증방식(제428조의 2 신설)
보증의 방식을 서면으로 하여 보증의사의 진지성과 신중성을 확보함으로써 무계획적으로 보증을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한다.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채무가 특히 금전채무의 경우 보증인의 책임액이 기재되어야 하고(제1항), 이는 보증인의 책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2항).
⑵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에 대한 제436조의 폐지
개정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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