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업연금법제 분석
Ⅰ. 高齡化社會와 日本의 老後保障體系
. 머리말
인구구조의 급속한 高齡化와 核家族化 현상의 진행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老齡·障害 또는 부양자의 死亡이라는 사고는, 소득의 상실·감소 또는 부양상실상태를 장기간에 걸쳐 초래함으로써 고령자, 장해자 또는 유족의 生活을 危險에 빠뜨리며, 이러한 事故에 대하여 국가, 사회 및 개인은 生活保障對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對策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公的年金制度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한편 私的年金制度로서 企業年金制度1) 및 個人年金制度를 도입하고 있다.2)
日本의 경우에 제2차대전 이전부터 근로자 및 공무원에 대한 年金制度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敗戰後의 고도경제성장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동시에 高齡化社會가 전개됨에 따라 公的年金制度의 완비 및 근로자들의 老後保障體系의 확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老後保障體系는 敗戰 이후에 厚生年金保險을 비롯한 公的年金制度, 企業에서의 退職金制度 및
企業年金制度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패전 이후의 高齡化社會에 대응한 日本의 老後保障體系의 변천은 크게 3期로 나눌 수 있다.
第1期는 敗戰 이후부터 1960년대초까지의 시기로, 公的年金의 급여수준이 빈약하여 노후보장체계가 주로 企業의 종업원에 대한 退職金制度에 의존하였다. 당시의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은 年金보다 주로 一時金으로 지급되었다. 第2期는 1960년대초부터 1985년까지의 시기로, 공적연금제도를 國民皆年金體制로 확충하여 그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한편에서는 새로이 企業年金制度를 創設함으로써 기존의 퇴직금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려는 시기이다. 本 報告書의 分析對象이 된 稅法上의 適格退職年金制度(1962년)와 후생연금보험법상의 厚生年金基金制度(1965년)가 이 때에 도입·시행되었다. 第3期는 1986년도 이후의 시기로 1985년과 1989년에 각 公的年金法을 대폭 改正하여 각 직종 내지 직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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