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 보편적· 대체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 논의 배경
1) 유엔인권위 권고안(2002)-병역거부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
2) 처음으로 법관(박시환 부장판사)에 의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2002.1.29)
3) 피해자 집단(성우 양지운 씨 아들 27개월 징역, 오태양 씨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의 목소리 표출
. 병역거부 허용-처벌론 검토
1) 대법원 종교의 교리를 내세운 양심상의 병역 거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음
2) 병역거부 허용론자
-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
- 국방의 의무는 전국민의 현역 복무, 집총 복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 복무도 국방의 의무의 한 형태이다.
- 양심적 집총 거부자는 집총무능력자로서 무익한 예산 소요일 뿐이고, 징역은 보복 조치에 불과하다.
-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한다해도 병역자원의 격감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으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무의 조화로운 해석이 비전투적 대체복무의 제도화이다.
- 민주주의는 관용을 토대로 소수자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사회의 위험성이 없고, 범죄자의 개념에 어울리지 않는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형벌 목적의 일반예방, 특별예방 효과도 없고 단지, 국가적 차원의 응징일 뿐이다.
3) 병역거부 처벌론자
- 대체 복무를 실시할 경우 ‘병역 거부’ 확신의 우려가 있다.
- 기초 군사 훈련과 예비군 훈련까지 모두 면제하는 대체 복무는 지나친 특혜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 우리의 안보 환경은 독일이나 대만보다 훨씬 팽팽한 긴장과 위험성이 높다.
. 결론
- 병역 거부 인정 국가의 경우, 대체 복무 허용이 병력의 급감을 가져오지 않았다.
- 병역 기피라는 병역 비리는 병무 행정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병역...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