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고문 방지대책
탁 희 성)도 중 진
Ⅰ. 서 론
지난 2002년 10월 조직폭력사건의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치사케 하여 담당검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고문방지에 대한 논의가 재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수사절차 전반의 개혁문제와 맞물려 최근 법무부가 ‘형사소송법개정초안’2)을 발표하면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학설상 고문은 ‘신체에 危害를 가하는 것’ 또는 ‘사람의 정신이나 신체에 대해 비인도적·비정상적 고통을 가하는 것’ 등으로 정의되며3), 국제협약상 고문은 ‘수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된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가혹행위와 비인도적인 행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4)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단순한 육체적 폭력 이외에도 물과 전기를 이용하거나, 심리적으로 굴욕감을 주거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등, 그 방법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그 목적은 고문의 대상자가 알고 있는 진실을 진술하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고문자가 의도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끔, 곧 대상자의 의사와 행동을 지배, 조종하는 것에까지 이른다.
지난 1980년대의 고문행위자들이 검거되고 처벌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문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토대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지만, 2002년 10월 검찰청 내에서의 피의자고문치사사건은 그러한 전망이 착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고문이 아직도 우리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이 글에서는 주로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문에 대한 방지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즉 고문방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도 및 각국의 입법례와 현재 제안되고 있는 개선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방지대책을 수립함과 아울러, 그것이 실효성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에서 고문이 근절되기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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