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법 총 칙 》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조문(제103조∼제154조)
권리의 변동(취득,변경,상실)을 발생하게 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통칙
① 총칙(법률행위에 관한 것)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103)
양속 사회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104)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임의규정(105) - 강행법규 (법령)
사실인 관습(106) - 관습 - 법률행위 해석의 하나의 표준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
② 의사표시
심리유보(107)
허위표시(108)
착 오(109)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의사표시
사기 강박(11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111,112,113)
③ 대리(114∼136) - 의사표시의 방법으로서 특별한 형태
④ 무효 취소(137∼146) -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경우의 통칙
⑤ 조건과 기한(147∼154)
[1]법률관계
인간의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 도덕규범, 관습규범 등이 있으나 그 규범의 실현이 국가권력에 의해 보장되는 법률규범의 규율을 받는 것을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는 보통 권리와 의무관계로 나타나는 바, 이를 권리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권리변동이다.
Ⅰ. 권리변동
모습의의예권
리
변
동1.
권
리
의
취
득
(발
생)(1)절대적발생
(원시취득)타인의 권리에 의거하지 않고 새로이 발생하는 것
선점(민법 제252조) 습득(제253조) 시효취득(제245조) 선의취득(제249조) 인격권 신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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