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
(1988년 11월 8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 진귀하고 멸종의 변두리에 이른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야생 동물 자원을 보호, 발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야생동물 보호, 번식, 개발 이용 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보호형 야생 동물은 진귀하고 멸종의 변두리에 이른 육생, 수생 야생 동물과 유익하고 및 중요한 경제적, 과학적 연구가치가 있는 육생 야생동물을 말한다.
본 법 여러 조항에서 언급하는 야생 동물은 모두 위 조항에서 규정한 보호 받는 야생 동물을 가리킨다.
진귀하고 멸종의 변두리에 이른 수생 야생동물 외 기타 수생 야생 동물의 보호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야생 동물 자원은 국가소유이다.
국가는 법에 따라 야생 동물 자원을 개발 이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4조 국가는 야생동물에 대해 자원 보호, 적극 번식, 합리적 개발 이용 방침을 실시하며 야생 동물 과학 연구를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
정부는 야생 동물 자원 보호, 과학 연구 및 번식 면에서 뚜렷한 성적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을 장려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야생 동물 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야생 동물 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검거 및 기소할 권리가 있다.
제6조 각 급 정부는 야생 동물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 동물 자원을 보호, 발전 및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계획과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7조 국무원 임업, 수산업 행정 주관 부문은 각각 전국 육생, 수생 야생 동물 관리 사업을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 부문은 행정 지역 내 육생 야생 동물 관리 사업을 주관한다. 자치주, 현 및 시 인민정부 육생 야생 동물 관리 사업 행정 주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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