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노 serf
(農奴)
농노주(農奴主)와의 관계에서 일컬어진 특정한 농민에 관한 역사적 호칭. 농노와 농노주와의 관계는 여러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농노는 인신(人身)이 하나의 물건으로서 예속된 노예와 비교하면 보다 자립적·자유적 존재이지만, 일체의 전근대적 속박에서 해방된 독립 자영농민(自營農民)과 비교하면 자립성이 보다 낮으면서 부자유한 존재였다. 농노에게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토지가 대여되어 자립적 농업경영이 허용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증으로서 농노주에 대한 인신상(人身上)의 예속관계가 수반되어, 노역(勞役)을 비롯한 현물 및 화폐의 공조(貢租)를 제공해야만 하였다. 특히, 농노주의 직영지(直營地) 경영에 노역을 바쳐야 하는 농민은 농노주에 대하여 강한 인신예속(人身隷屬)의 상태이어서, 좁은 의미로 보면 농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현물(現物) 및 화폐의 공조를 부담하는 농민은 보다 자립성이 높은 존재로서, 넓은 의미로 말하면 농노 또는 예농(隸農)이라고 한다. 그 어떤 경우이든 농민은 토지 소유자는 아니고, 토지의 이용만이 조건부로 허용된 토지보유자에 불과하였다. 다만 농노의 경우는 토지의 보유권보다 그 이용권의 성격이 강한 편이고, 예농의 경우는 소유권에 더 가깝다. 하여튼 일반적인 농노는 봉건사회의 농민에 관계되는 개념이지만, 사적 특질(史的特質)에 대응해서 농노개념의 적용방법에서는 차이점이 생긴다. 이것을 대별하면 법학적 영역과 경제학적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법학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농노가 승려·귀족·평민과 더불어 봉건사회 신분 구성의 한 요소라는 점이며, 더욱이 고유한 인신적·세습적 예속성을 가졌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예속성을 지닌 농노 신분을 노예 신분과 다르게 구분하는 것은, 하나의 생활주체로서 재산을 소유하고 가족을 구성하면서 법정에도 출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물건이 아닌 법적 인격으로서 농노는 원래 신분 규정이다. ② 경제학적으로는 농노를 봉건사회에 있어 기본적 노동력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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