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건설부고시 제1992-563호, 1992. 10. 24.
.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3항 및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극한강도설계법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구조설계의 방법과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구조설계의 방법과 구조계산에 기본이 되는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12.2의 규정에 의하고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설계할 때에는 12.3의 규정에 의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극한강도설계법”이라 함은 구조재료의 비탄성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단면의 극한내력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 극한내력의 값이 극한설계 하중에 의한 부재의 응력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강도저감계수”라 함은 제작, 시공, 내력의 추정 및 해석모형 등에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재의 공칭강도와 실재 강도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말하며 “저항계수”라고도 한다.
3. “계수하중”이라 함은 작용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을 말한다.
4. “공칭강도”라 함은 극한강도설계법의 규정과 가정에 따라 계산된 부재 또는 단면의 강도를 말한다.
5. “콘크리트기준압축강도”라 함은 콘크리트부재의 설계에 있어서 재령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 압축강도를 말한다.
6. “작용하중”이라 함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 등의 각종하중으로서 “하중계수”를 곱하지 아니한 하중을 말하며 “사용하중”이라고도 한다.
7. “설계강도”라 함은 “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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