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점거와 산업민주주의
주프 비서
자본가들의 ‘경영전권’, 그 이전에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성이라는 관념은 자본주의의 가장 굳건한 이데올로기들 중 하나이다. 축적의 경위야 어찌되었든 사용자의 생산라인과 회사조직은 그들의 고유권한이며, 그 법적 권한 내에는 ‘착취를 방해받지 않을’ 권한마저도 포함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무노동무임금일뿐만 아니라, 착취를 잠시 중단시키게 한 노조에게는 그만큼의 착취분이 노조재산 가압류 등속의 제도절차로 ‘보전’된다--혹은 그런 식으로 노조를 훈육하고 경영전권 이데올로기를 확인받으려 한다.
노동자가 직장폐쇄(lock-out)가 결정된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사용자들의 이 유일한( ) 쟁의행위는 법과 경찰로 확실히 보증받는다. 물론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파업이다. 그러나 흔히 그러하듯 파업파괴분자나 대체 노동자들이 투입될때는, 항상 깡다구 노동자들의 단결로만 극복해야 할까 이 때 노조는 피켓팅(picketing)이라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작업장 진입을 막는 것과는 반대로, 아예 작업장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작업장 안에서 집회와 조업을 지속하는 투쟁형태가 있으니 그것이 이 글에서 고찰되고 있는 ‘공장점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쟁의시 공장 내 집회나 조합원 총회 같은 문화가 있지만, 파업결의는 해 놓고는 규찰대 몇 명과 조합 상근간부들만 농성장에 남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가두 행진에 참여하는 대신 집에서 쉬는 모습들이 때때로 지적되곤 한다. 80년대에 정형화된 양식인 작업장 농성도 타성화되면서 내용성과 영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생산중단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도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이런 배경에서 공장점거는 확실히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례일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제기는 ‘경영자 없이도 생산이 가능한가’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점거자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했으며, 봉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생산의 질서가 존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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