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에서의 심리검사 활용
이 성 애
서울동구로초등학교 교사
. 서론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제2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0조 ②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 이외 각급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③ 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③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진흥법과 시행령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특성을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인지 그 여부를 가려내어 부모의 의견을 참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적 배치뿐만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된다.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이고 위원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는데 학교장 또는 교감,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 분양의 대학교원,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 의사,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지능측정·성격진단·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다.
그러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특수교사가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교사는 장애 영역에 맞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에 따라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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