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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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목 차
. 배출량 줄이기 계획 제도 개요 1
. 배출량 줄이기 계획서 작성 방법 9
. 저감 계획서 검토 및 이행실적 평가시 고려사항 17
. 배출량 산정 방법 22
-1. 배출량 조사 및 저감계획서 작성 사례 A 28
-2. 배출량 조사 및 저감계획서 작성 사례 B 35
-3. 배출량 조사 및 저감계획서 작성 사례 C 42
부록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 52
부록 2.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방법 103. 배출량 줄이기 계획 제도 개요
□ 제도목적
3대강(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수계내 입지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수자원, 수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함.
□ 근거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낙동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금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하“영산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 제도 개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과 배출량줄이기 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 계획”)을 2년단위로 수립하여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며
- 배출량줄이기 계획을 제출한 자는 계획에 맞도록 시설개선 등을 이행하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행실적을 평가, 관리
제도 적용 대상 업소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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