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를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인권법적 재조명
변리사 남희섭(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
. 서론 - 왜 지적재산권인가
Ԩ세기가 산업사회였다면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는 21세기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정보사회에 바람직한 제도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보사회란 키워드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컴퓨터 기술이나 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정보사회가 이전의 산업사회와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라고 보는 단절론(또는 낙관론)은 정보기술 혁명에 의한 정보의 양적 팽창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여기에는 정보사회가 초래하는 현실의 사회 문제를 일시적 또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발견된다. 이러한 낙관론적 전망과는 달리 연속론 또는 비관론은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이 여전히 적용되는 기존 사회의 새로운 발전 국면으로 이해한다. 이 글은 정보사회가 정보나 지식을 상품화하고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확장한다는 연속론의 관점에 서 있다. 한편, 정보사회를 논의할 때 간과할 수 없는 한가지는 지구상의 20억 명의 사람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산업에너지에 대한 20대80 법칙1)은 정보사회가 그 출발부터 안고 있는 소외 계층의 문제가 산업사회와 구조적 연속 관계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 글은 주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다루며, 보론의 형식을 빌어 인터넷 가버넌스 문제도 소략한다. 정보사회에 바람직한 제도와 정책으로 지적재산권 제도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지적재산권 제도를 정보사회의 중심적 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보사회는 정보재의 생산과 분배가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재의 생산과 분배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하는 것은 ‘현실 정보사회’의 제도화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2). 정보를 경제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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