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년 7월 25일 공보 2003-7-34호이자료는 7월 28 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방송 인터넷 매체는
( 7)월(27)일 (12시)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목 신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붙 임”
문의처 은행국 리스크분석팀 과장 홍동수
Tel (02) 750-6823, Fax (02) 750-6892, e-mail dshong@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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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바젤自己資本協約 導入이
國內 銀行産業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向
𠎣. 7
韓國銀行 銀行局
차 례
Ⅰ. 新바젤協約案의 主要內容 1
Ⅱ. 新바젤協約 導入이 國內 銀行産業에 미치는 影響 5
Ⅲ. 對應方向 10
Ⅰ. 新바젤協約案의 主要內容
1. 개요
□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는 1999.6월 BIS자기자본규제제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개별 은행의 리스크 측정시 재량권을 부여하는 신바젤자기자본협약 초안 발표
― 금년 4 4분기중 신협약안을 최종 확정하고 2006년말부터 바젤위원회 회원국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
□ 신협약안은 모두 3개 부문(Pillars)으로 구성
―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I) 신용, 시장 및 운영리스크를 감안한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적립
―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II) 감독당국이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체계를 점검·평가(새로 추가)
― 시장규율(Pillar III)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새로 추가)
신바젤협약안의 개요
최저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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