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조배숙·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발의연월일 2002. 7.발 의 자 의원 찬 성 자 인
제안이유
우리 사회의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감금, 협박, 성매매행위자의 채무이용 등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강요하거나 성매매행위를 알선, 유인하는 등 성을 파는행위자를 공급하고 성매매행위를 매개하는 중간 매개체들이 다양화 되고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행위에 대한 형량을 형태별로 강화하고,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며,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무효로 함으로써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한 이윤동기가 실현되지 않도록 함. 또한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신고된 범죄로부터 몰수·추징된 금원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범죄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함.
성매매행위자 중 강요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성매매된 자로 구분하여 종전의 윤락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성매매된 자를 범죄 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된 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통한 성매매된 자의 인권보장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성매매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함.
성매매행위자의 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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