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02년 11월 12일
김홍신·주진우·김부겸·이재정서상섭·김근태·황우여·권기술이부영·윤여준·김찬우·김성순
박시균·김상현·최영희·김명섭허운나·김정숙·이연숙·이병석조한천·이근진·장영달·안택수
신현태·원희룡·김용학·황승민김문수·민봉기·안동선·양정규이완구·고진부·장성원·권오을
이훈평·정병국·유재건·박세환
김기춘·임인배·박상희·정동영
송영길·김태홍·김방림·설 훈
김경천·김기재·박병윤·강운태
이윤수·천정배·이한구·김원웅
이우재·고흥길·서병수·정동채
정세균·최재승·박병석·추미애정대철·김옥두·신영국·이원창
김황식·도종이·이미경·박인상
안경률·박명환·임진출·박창달
남경필·김진재·홍준표·홍사덕
정창화·이상득·박혁규·이재오전재희·윤영탁·최병렬·오세훈의원
제안이유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생명윤리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두고, 인간배아 이용의 허용범위 등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실시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종 동의서 확보 여부를 감독하는 등 자율적 관리를 하도록 함 (안 제7조)
다.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행, 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행위도 금지함(안 제1...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