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발효유·유산균 음료 1
발효유유산균음료 2
(무지유고형분 3.0% 이상)유산균음료 3
(무지유고형분 3.0% 미만)
무지유고형분%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1ml 당).0 이상만 이상1000만 이상
다만, 발효시킨후 75℃이상에서 15분간 가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방법으로 가열살균한 것은 예외로 한다㌬만 이상대장균군음성 a)음성 a)음성 a)
제조 방법 기준원수는 마실 수 있는 물로 한다
원료(유산균, 효모, 발효유 및 유산균음료를 제외)는 62℃에서 30분간 가열살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살균할 것원액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수는 마실 수 있는 물일 것 원액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유산균 및 효모 제외)는 62℃에서 30분간 가열살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살균할 것. 원액의 희석에 사용하는 물 등은 사용직전에 5분이상 끓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살균조작을 할 것
비고호상(糊狀)의 것 또는 동결한 것에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살균한 것에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a) 0.1 g×2 중 데속시콜레이트배지법
1 청량음료수 전자동조리기로 조리된 유산균음료의 조리 방법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음
2 유제품
3 유 등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 상온보존가능품
우유부분탈지유탈지유가공유유음료알콜 시험 (30±1℃ 14일 또는Ջ±1℃ 7일보존 전후로)음성음성음성음성-산도(유산%) (30±1℃ 14일 또는Ջ±1℃ 7일간 보존 전후의 차)0.02% 이내10.02%이내0.02% 이내0.02% 이내-세균수(30±1℃ 14일 또는 55±1℃에서 7일간 보존한 후)(1ml 당)0
(표준평판배양법)0
(표준평판배양법)0
(표준평판배양법)0
(표준평판배양법)0
(표준평판배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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