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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범위(特許出願의 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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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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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lle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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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8.10.28 /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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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목차]
I. 의의
II. 취지
III. 1특허출원의 범위
1. 1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일 것
2. 1특허출원의 요건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
3. 2 이상의 독립항 기재 요건
IV. 법상 취급
1. 다항제와의 관계
2. 동일 카테고리에 속하는 발명의 복수 독립항 기재의 허용여부
3. 1특허출원의 효과
V. 결
[참고]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I. 총 설
II.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대책
1. 보정
2. 출원의 분할
3. 출원의 변경(1999.7.1.전 출원)
3-1. 이중출원(1999.7.1. 이후 출원)
4. 국내우선권 주장
5. 새로운 출원
[본문일부]
I. 意義
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한다. 이를 출원의 단일성이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1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
II. 趣旨
1발명 1출원의 원칙은 i) 등록사무나 심사절차의 측면에서는 물론,(←특허청)
ii) 권리의 거래 또는 (← 특허권자)
iii) 특허정보의 이용면에서도 편리하다.(→일반공중) 그러나 1발명1출원주의는 이같은 편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 2이상의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편이 오히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1발명1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견련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2이상의 발명이라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II. 1特許出願의 範圍
1. 1發明 또는 하나의 總括的 發明의 槪念을 形成하는 1群의 發明일 것
2. 1特許出願의 要件 - 아래 類型 中 하나에 該當할 것(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
(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2)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목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
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다)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라)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기타의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마)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바)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3) 방법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기타의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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