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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트러스트` 인증마크 사용료 인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1027104914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10.24 /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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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트러스트` 인증마크 사용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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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춘석)은 최근 국내외 기업경기 불황 및 우수 전자거래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e트러스트 인증마크사용료를 다음달 1일부터 대폭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용료 인하조치는 △e트러스트 인증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발굴이 목적으로, e트러스트 인증 확산으로 이어져 소비자보호 및 온라인 신뢰기반 강화 등이 기대된다.
 진흥원이 마련한 인하 계획에 따르면 e트러스트 인증마크는 시행초기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연간 각각 100만 원ㆍ30만 원의 마크사용료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 인증마크 사용료는 4가지 기준에 따르게 된다.
 우선 신규 인증마크 신청업체의 e트러스트 인증마크 사용료는 50%로 인하된다. 이 경우 향후 신규 인증업체는 연속 재인증을 받을 경우, 해마다 현행 e트러스트 인증 마크 사용료 대비 70, 90% 감액이 적용돼 4년 연속인증의 경우에는 무료로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인증업체도 같은 감액비율을 적용하나 현재까지 3회 이상 재인증업체들이 재차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마크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개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일 사업자가 e트러스트 인증 마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는 모든 사이트의 마크 사용료를 부담하였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1개 사이트의 마크 사용료만을 내면 된다. 또 정부로부터 ‘e트러스트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우수 전자거래사업자로 수상한 업체는 마크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차년도부터는 연속인증에 해당하는 사용료만 해당된다.
 한편 전자거래진흥원은 ‘e트러스트 인증마크 부정사용 방지캠페인’을 이달 27일부터 한달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e트러스트 인증업체가 아니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단속 대상이다. 이는 부정사용이 소비자선택의 혼란을 초래하고 인증업체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줘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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