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구분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경매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 진 경우에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상가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계약의
갱신 등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의 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등은 제외)
②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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