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1960년대
한국 최초의 관광법규는 1961년 8월 11일 제정, 공포된 법률 제689호인 관광사업진흥법이다. 이것은 한국 관광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이 구비되어 관광산업이 국가의 주요 외화획득산업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관광사업진흥법은 관광사업을 여행알선업, 통역안내업, 관광호텔업, 관광시설업, 관광토산품 판매업, 관광교통업, 관광삭도업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들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1962년에는 국제관광공사법의 제정으로 국제관광공사 (현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을 적극지원,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조성을 마련하였다.
1965년에는 정부의 각 부처에 분산된 관광관련 행정업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광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1960년대는 관광정책의 태동기로서 한국 관광발전의 주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관광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 1970년대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의 가속화와 더불어 관광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인식, 지정하였고,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관광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조성적, 진흥적 차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관광정책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972년에는 관광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 기금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였다.
1975년에는 관광자원개발의 국제수준화를 통한 관광사업진흥을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보문단지, 중문단지 등의 관광단지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어 관광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31일에는 1961년에 제정된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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