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상호 WIN-WIN 전략
단체교섭제도나 노사협의제도는 둘다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그 중에서도 대표참여제도의 유형에 속한다. 그런 이유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그동안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접근되기보다 노사협의제가 노조의 단체교섭 기능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된 면이 강하다. 이런 모습은 특히 노조활동이 강한 사업장에서 두드러진 현상인데, 그렇게 인식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 까.
Ⅰ.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견원지간
우리나라에서 노사협의회의 시초는 1963년 개정노동조합법 제6조에 근거한다. 그 당시 노사협의회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노조조직체계와 관련이 있는데, 종래의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체제로 전환하면서 산별노조가 가지는 중앙집권적 단체교섭제도의 기능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의 ‘사업장위원회‘의 등장배경과 유사하다. 산업별 단체협약은 바로 산업레벨에서 체결되는 그 성격으로 인해 횡단적인 최저근로조건을 설정하는데 그치므로, 개별사업장의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레벨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사업장 조직이 생겨나고, 그 구체적인 담당기관으로서 ‘사업장위원회‘(Betriebstrat)가 자리잡았다.1)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뒤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을 산별체제에서 기업별 노조체제로 강제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사협의회는 그 설치를 의무화시킴으로써, 사업장 단위의 노조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즉, 산별노조체제가 기업별노조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기업내의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구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사업장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가 강제되고 그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결국 사업장내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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