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 개념
대내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고, 공부상 대외관계에서는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해두는 것.
주로 세금 포탈을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임이 원칙!!
→ 예외 다음의 경우엔 유효함.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③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④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
⑤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 유형
♣기본기(유형 불문하고 공통으로 적용)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②명의수탁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제3자(전득자)는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보호됨.
(1)이전형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무효)갑을(명의신탁자)등기이전(무효)(명의수탁자)
매도·등기이전
병(선의·악의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명의신탁자(갑)와 명의수탁자(을)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 이전은 무효.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갑)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가능.
②명의수탁자(을)가 제3자(전득자 병)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제3자(전득자 병)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보호됨(소유권 취득).
(2)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매매약정(유효)갑 을(매도인)
중간생략등기(무효)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약정(무효) 병
(명의수탁자) 매도·등기이전정(선의·악의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매도인(갑)과 명의신탁자(을)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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