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이 244명, 부상경찰관이 4,590명에 이르고 경찰관 100명 중 5명은 순직하거나 부상당하는 현실이며 경찰은 ‘충성과 사명‘이란 자부심속에 일 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들에게는 정작 민주-인권-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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