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계약은 전형계약이라고도 하며,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열거되어있다. 이러한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종류에는 매매, 증여,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현상광고,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의 14가지 계약이 있다.
우선 매매(賣買)란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전형적인 유상계약으로 (민법 563조) 낙성, 불요식, 쌍무 계약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통 계약금이 수수되기도 한다. 이러한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최소한 증명하게 되는데 민권에서는 계약금을 해제권을 보유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민법 565조). 매매의 특질은 재산권이 이전에 대한 대가가 금전이라는 점에 있다.
사례 : 을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갑은 이행기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제공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증여(贈與)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민법 554조에 나와 있으며,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이다. 주로 자선, 종교, 학술 등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로써 작용한다.
사례 : 갑은 1948.7.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당시 증여의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 후 1985.12. 갑는 위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을에게 교부하였다. 1986.4. 을이 증여를 원인으로 갑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갑은 증여 당시에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갑의 해제는 정당한가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관해 민법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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