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28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안」발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제 도입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000원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급여기관(대학병원) 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 CT, MRI촬영 5%부담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5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부 지원 Ex 월4만원 본인부담 시 정부지원 1만원 의료급여법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건강보험과 다른 공공부조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1종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현재의 증가추세(매년 20%)를 유지한다면 2015년의 진료비 청구액이 20조5천억 원에 달할 전망 진료비 청구액에는 기금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 6년도 진료비청구 추정액 40,563억 원 중 우리 부 부담금은 3조653억 원으로 전년도 미지급금 3,276억 원을 포함할 경우 7,297억 원 부족 예상3조653억 원+3,276억 원- 6년 예산 26,632억 원) 06년도 예상적자는 4,021억(3조653억-2조6,632억).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에도 5,357억 원 부족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대책(본인부담금제)으로 인한 재정 확보액이1,940억에 그침! 7,297억-5,357억=1,940억 7년 의료급여 예산은 358백억 원(국고)규모로 예산 처와 협의 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재정안정대책이 필요한 수준 재정문제의 원인 유시민 대국민 보고서 중심으로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의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이 같은 점을 모두 제시하고도 「의료급여법시행규칙개정안」에는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만을 포함. 제도 도입시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례 제도 도입시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예상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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