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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토지의 분류.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10.09 / 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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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토지를 법제(法制) / 부동산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적 분류
3. 도시계획법상 용도적 분류
4. 부동산평가상 분류


[본문일부]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지목(地目)이란 지적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토지의 구분을 말하며, 그것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 다음 24개로 분류된다. 지목의 지정에는 `일필일목(一筆一目)의 원칙`이 있어 하나의 필지(筆地)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지목추종(主地目追從)의 원칙`이 있어 어떤 토지가 여러 가지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용도 중에서 주된 것을 택하여 지목을 지정한다. 따라서 지목과 실제의 용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무활동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전(田) : 물을 대지 않고 곡물(穀物) - 원예작물(果樹類를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라 한다(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전`으로 표시함).
(2) 답(畓)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 - 연 -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果樹園)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과`)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牧場用地)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草地)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목`)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林野)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와 간석지 등은 `임야`로 한다.(`임`)
(6) 광천지(鑛泉地) :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광`)
(7) 염전(鹽田) : 조수를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영장 등 부속시설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염`)
(8) 대(垈) :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로 한다.(`대`)
(9) 공장용지(工場用地) :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 안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장`)
(10) 학교용지(學校用地) :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은 `학교용지`로 한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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