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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 무용지물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93011403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9.29 /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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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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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2곳이 법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법적 의무와 달리 구체적인 제재를 두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2007년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65%인 102곳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기준치인 5%를 밑돌았다.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0%인 곳도 전체의 16%인 26곳에 달했다. 실적 전무기관에는 과학기술부·서울대병원·요업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환경관리공단·서울메트로·농협 등 구매가 대량으로 이뤄지는 기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공기관들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에 적극 나서지 않은 데는 법적 강제성에도 구체적인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손광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법적으로 의무지만 실제로는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법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효성 부진으로 올해 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 목표비율도 지난해 평균치(7.1%)보다 오히려 낮은 6.8%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거의 구매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지방공기업과 특별법인이 올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렸지만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보다 각각 3.6%포인트(P)와 0.6%P 내려갈 것으로 조사됐다.
배은희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형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목표조차 지키지 않는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무기관의 권한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물품 구매액의 5%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기술개발 제품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신제품인증(NEP)·신기술인증(NET)·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우수조달·성능인증 다섯 가지 유형의 제품이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법무부(28.3%, 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국가보훈처(25.5%), 제주특별자치도(25.8%), 공무원연금관리공단(24.9%), 한국남부발전(32.4%), 한국서부발전(36.4%), 한국수자원공사(32.1%) 등은 기술개발 제품 구매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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