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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5% 넘는 종목 거래정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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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9.24 / 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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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5% 넘는 종목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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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꼽히는 공매도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공매도는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을 예탁결제원 등에서 빌려 매도한 후 싼 값에 다시 사서 갚은 후 차익을 남기는 거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24일 금감원이 공매도 관련 조사 결과, 위반사례가 대거 적발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 6월까지 월평균 공매도 금액은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1조7000원에 비해 82.3%나 증가했다. 특히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올 2분기 이후 전체 거래금액 대비 공매도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6월 3.7%, 7월 4.1%, 8월 5.3%를 기록 중이다. 특히 유동성이 풍부한 전기·전자, 조선·철강, 에너지 업종의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공매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해 냉각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돼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도가 일정 기준 초과시 냉각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 기준은 최근 20거래일 중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 대비 코스피 5%, 코스닥 3%를 초과한 종목이다.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 초과가 다시 발생하면 비율이 한도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공매도가 정지된다.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는 거래소·증권사 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해 가능한 내달 중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는 예외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한도 초과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6개, 코스닥시장 9개로 나타났다.
공매도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도 강화한다.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에 대해 증권사는 결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적격기관투자자는 확인 면제 혜택을 줬다.
대차거래시 담보요건과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담보비율을 현행 90∼110%을 상향 조정하고,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달 중 대차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탁원, 증권사, 금융사 등의 대차거래 정보를 종합해 증권업협회에 공시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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