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I. 서설1. 의의 근대입헌국가에서 국가의 자의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측성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작용을 법아래 기속시키는 것2. 근거 헌법에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권력분립의 원칙·기본권에 관한 규정·사법심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 법치국가의 원리를 인정할 수 있다.II. 법계에 따른 법의 지배의 차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1. 대륙법계의 법치행정원리 (형식적 법치주의)2. 영미법계의 법의 지배 법의 절대적 우위,법적 평등원칙, 인권에 관한 헌법원칙은 판결의 결과3. 실질적 법치주의의 보편화III.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1.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즉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며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 오토 마이어에 의하면 법규는 각자에게 무엇이 법인가에 관해 규율하는 일반적 규정으로 보아 법규의 징표를 법률로부터의 연원·대외적 기속성·일반성에서 찾았다.2. 법률우위의 원칙 헌법과 법률이 행정 및 행정에 관한 그 밖의 규율에 우선한다.3. 법률유보의 원칙(1) 개념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법률유보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의한 수권 내지 근거의 존부만이 문제되고 중요시될 뿐이고 그 규율형식은 문제삼지 않았으나 이제는 법률유보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일정한 것은 의회가 직접 스스로 의회법률로써 규율해야 하고 법규명령이나 자치법규에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의회유보가 본질성설과 함께 대두되었다.(2) 적용범위1) 침해유보설2) 전부유보설3) 급부행정유보설4) 권력행정유보설5) 본질성설IV. 법치행정원리의 보장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1. 법치행정원리의 일반적인 적용2.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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