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진남북조(魏晋南北朝)시대의 통치제도1. 위(魏)·서진(西晉)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사실상 붕괴한 한제국을 대신하여 위(魏)·촉(蜀)·오(吳)의 삼국과, 그 뒤를 이은 진(晉), 북조(北朝) 및 남조(南朝)가 중국을 지배하였다. 삼국 중에서도 위(魏)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둔전(屯田)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대량의 주인없는 토지[無主土地]를 둔전으로 설정하고 소농민과 빈궁한 농민을 모집해서 생산용구를 지급해 주고 개간·경작케 하는데, 둔전의 조세는 관우(官牛)를 빌릴 경우는 수확의 6할, 자기 소로 경작할 경우는 5할을 징수하였다. 이 둔전은 군사조직에 따라 편제된 것으로, 대사농(大司農) 예하의 전농관(典農官)이 관리하였다. 따라서 둔전민은 전농부민(典農部民)이라 하여 일반 군현민과 구별되었다. 이러한 민둔(民屯) 이외에 병사들도 주둔지에서 둔전을 설치, 경작했는데 이를 군둔(軍屯)이라 하였다. 둔전의 실시효과는 매우 높아서 화북 농업생산력을 회복시키고 재정수입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魏)의 화북통일에 있어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또한 위(魏)에서는 한대의 향거리선제(鄕擧里選制)를 대신하여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 혹은 九品中正法)을 실시하여 기존의 호족을 대신한 지배층인 문벌귀족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의 본래 의미는 능력주의에 입각한 [All2Txt Evaluation Version ONLY Convert Part Of File! Read Help To Know How To Reg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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