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 행위인 심의·의결을 지원하는 조직이 크게 부족해 개선이 요구된다. 법률·기술·산업·시장 전문가들을 대거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을 지원하는 참모(staff officer)들은 6명이다. 최시중 위원장실에는 이상학 비서관(4급)과 5급 수행비서가 머문다. 송도균·이경자·이병기·형태근 위원에게는 각각 4∼5급 비서관 1명씩 배치됐다. 법무부에서 파견을 나온 김후곤 법률자문관(검사)과 지난 7월 28일 방통위에 합류한 정용욱 정책보좌역(4급 상당)을 포함하면 참모진은 8명이 된다. 정 보좌역은 국회와 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와 달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 상임위원 5명의 참모진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상임위원실마다 따로 4∼8명씩 배치됐다. 케빈 마틴 위원장실에만 미디어·유선통신·무선통신 이슈 자문관(Advisor)이 각각 1명씩인 데다 행정관(Administrative Officer), 기밀비서관(Confidential Assistant), 비서관(Staff Assistant) 2명, 참모팀장 등 모두 8명이다. 마이클 제이 콥스, 조나단 어델스틴, 로버트 맥도웰 상임위원실에도 각각 5명씩 참모진들이 있다. 데보라 테일러 테이트 상임위원을 위해서는 참모진 4명이 활동한다. FCC 참모조직을 벤치마킹해 심결 지원 분야를 세분화하고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방통위 안팎의 시각이다. 또 위원회 개의 절차, 의안 조정, 심결 지원, 행정 업무 보조 등을 맡는 지원체계도 빈약해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방통위에는 곽진희 의안조정팀장(4급)과 김재영 심결지원팀장(4급)을 비롯한 실무 인력 10명이 위원회 회의를 맡아 상정할 안건을 조율·지원하는 반면 FCC에는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조직으로만 11개 팀이 있다. FCC의 11개 팀에는 ‘행정법 재판실’까지 포함돼 위원회가 원활하게 심결할 수 있도록 중간 판결을 내리는 등 지원 조직이 체계적이다. 또 방통위 법률자문은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 1명에게 몰릴 수밖에 없으나 FCC에는 ‘법률자문실(Office of General Counsel)’을 따로 두고 법률자문은 물론이고 위원회를 대표한 소송에 직접 나서기도 한다. 조직 구조상 FCC에는 법률 전문가도 많아 변호사만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10명에 달한다. 이들은 매년 400여 건에 달하는 FCC 정책을 입안하고 각종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규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통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5급 특채)는 7명에 불과하다. FCC에서 6개월 동안 근무했던 권오상 한국전파진흥원 기획전략팀장은 “FCC가 결정한 정책 내용 못지않게 조직 자체와 행정 절차가 중요한 것은 형식과 절차가 의결결정 결과에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방송통신 규제·정책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호 방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실무 국·과 등에서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면서 “현재까지는 방통위가 내부나 산하 기구로서 법률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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