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Financial Partner for life 세무 및 재테크 전략에 관한 Report 개요 1. 2001년 5월 29일 세제개편 방향 발표 1) 8월 확정하고 9월 국회 통과하여 연말 시행예정 2)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기준 금액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 3) 소득 상속 증여세 열거 + 유형적 포괄주의 전반적 포괄주의 4) 비과세 및 저율과세 축소, 분리과세 철폐 2. 세법개정 배경 1) T.I.S. (Tax Integrated System 국세통합시스템)의 Upgrade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각 개인의 총 금융자산의 흐름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징세 가능 2) 국민 20%가 전체 부의 80% 소유, 20%에 집중과세 3. 금융종합과세의 주된 목적 1)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세가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의 세원포착이 문제 자금출처 조사 탈세액 추징임, 본원적 탈세차단이 주 목적임 2) 금융기관에서 이자 발생 금융자산내역 국세청에 통보 T.I.S. (국세통합시스템) 에서 부동산등의 자산과 더불어 개인자산 내역 및 흐름파악 일정기간 추정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낸 사람은 T.I.S.에 의해 자동 추출 및 통보 증명자료 미제출시 과세 4. 대응방안 1)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상품) 분리과세 상품 33% 고율의 세금 부담(향후 철폐예정) 비과세 상품 2) 개정 세법과 관련하여 최적의 투자 상품 7년 이상 납입시 비과세 되는 장기 저축성 보험 장점 - 이자소득세 면제, 자산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면제, 원천징수 내역 국세청에 통보안함 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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