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회의 정치ㆍ사회적 변화 1. 律令體制의 쇠퇴 8세기에 들면서 반전수수법의 파행적 운영, 관제의 혼란등 율령체제가 전반적으로 동요하게 된다. 그 최대의 지표가 바로 율령체제의 사회적 토대가 되었던 반수수법의 붕괴. 이는 율령체체의 핵심적인 원칙인 公地公民의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함을 의미. ⑴ 班田收授法의 변화 초기에는 비교적 잘 지켜졌으며 율령제의 기본으로 민생안정에 기여.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그 원칙이 문란해짐. 토지가 부족하고 토지조사도 12년에 1번으로 늦어지고, 실제 실시한 지역도 일부에 불과 → 점차 대토지사유현상이 발생. ⑵ 班田收授法 자체에 문제점 ① 처음부터 택지사유는 인정하고 있어 대토지 소유 가능성을 내포. 황실, 사원, 귀족들의 공신전 등 私有地의 예외도 多. 6년마다 토지사업하는 것 무리. ② 후기로 갈수록 토지의 개간이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함. 이것이 가장 큰 문제. ③ 기타 흉년시에는 공납을 제대로 납부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농민이 토지를 버리고 유랑하거나 대토지소유자에 의탁함으로써 대토지 소유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반전수수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분전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인구증가와 사유지의 증대로 말미암아 반급할 口分田의 부족을 야기. 반전제 파탄의 근본요인이 됨. ⑶ 三世一身의 法(723) 조정은 부족한 구분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개간에 힘쓰고 일반에게 개간을 장려하는 정책, 즉 삼세일신의 법을 시행. 개간장려책의 하나로 수리시설을 새로 만들어 개간할 경우는 3대의 소유를 인정하고 기존 수리시설을 이용할 때는 當代만의 소유 인정. ⑷ 墾田永代私有法(743) 개간지는 완전히 영대 소유할 수 있게 함. -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특권적인 귀족이나 寺·社의 대토지 소유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되고 농민은 課役을 면하기 위해 사유지에 流入하거나 유력한 사람에게 의탁. 이것이 후에 장원의 원류가 되었다. 반전을 위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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