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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 면허세는 대기업 기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821113703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8.20 / 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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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자상거래 업체, 면허세는 대기업 기준
본문일부/목차
‘전자상거래 기업은 무조건 대기업?’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사업 규모를 막론하고 1종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면허세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자상거래는 1인 소호몰부터 대기업 계열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규모별로 면허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대한전자상거래연합회 대표는 20일 “전자상거래업체의 세무 관련 자료 납부 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체 간 차등 부과가 가능하다”며 “소규모 창업 등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영세업체에는 낮은 면허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세는 면허·허가·인가가 필요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세는 사업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나뉘며 같은 종이라도 지자체별로 액수는 조금씩 다르다.
 현행 면허세는 업종별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전자상거래 업종은 모두 1종으로 규정된다. 렌터카 업종, 법무법인 등 대부분의 업체가 종사원 규모나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미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해 제1종 혹은 제5종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다”며 “일률적으로 통신판매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1종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혜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주무관은 “다른 업종은 사업 규모 변화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쉽게 파악되지만 전자상거래업은 현재로는 규모 확인이 어려워 일괄 부가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와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업은 오프라인처럼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 주소지 변경 때도 새로 면허세를 내야 하는 등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규태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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