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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는 특허소송中](하)특허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안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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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8.12 / 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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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는 특허소송中](하)특허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안
본문일부/목차
‘정확한 심사, 신속한 판결.’
 특허경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상당수 기업은 지금보다 향상된 특허법률 서비스를 위해서는 심사의 질 향상과 사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쟁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심사의 질 향상이 필수조건이고, 특허심판 체계를 조정하게 되면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판결이 이루어져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에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리드타임이 단축된다면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돈이다. 신속한 판결 절실’=‘신속한 판결’은 지금처럼 스피드가 중시되는 경영환경에서 특허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사법부의 빠른 판결은 신규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에 조타수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제품 생산시설 확충, 인수합병(M&A) 등 최고경영자(CEO)들의 주요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특허법원에서 처리된 특허·실용신안 사건은 평균처리기간이 10.3개월가량 걸렸다. 고등법원 한곳에서 처리된 사건이 1년 가까이 걸렸다. 특허분쟁은 1심에서 종료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화 되면 기업들은 길게는 4년 이상 특허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파이컴은 무려 53개월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할집중과 관할통일 도입 등 현재 이원화된 사법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심재판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특허에 관한 단일화된 심판기관을 설립하자는 게 골자다. 1심(특허심판원과 일반 지방법원)은 그대로 둔 채, 항소를 하면 모두 2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특허법원은 무효소송만을 담당하지만, 앞으로 침해소송까지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특허에 관한 심판기관이 일원화돼 특허의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관호 전 대한변리사협회장은 “로열티를 내고 해당 제품을 계속 생산할지, 이와 반대로 사업을 접을지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두 라인이 일원화돼 소송이 진행돼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분쟁 중인 기업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확충 시급=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에서 평균 50%가 넘는 무효율은 승산이 높은 사건만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결과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심사관의 능력과 심사의 질을 무효심판청구소송 대비 무효건수를 나타내는 무효율 51%와 연결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변호사들도 “특허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도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무효율이 54.8%를 기록했다”며 “출원하는 단계에서 심사관이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가”라며 무효율 50%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선행기술, 공지기술을 찾으면 뒤늦게라도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현실에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허분쟁을 줄이는 예방차원에서 특허출원, 등록 과정에서 더욱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력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특허 실용신안 심사관 수는 매년 늘어났다. 2002년 453명이던 심사관 수는 2004년 558명, 2005년 728명, 2006년 727명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특허 및 실용신안 심판처리를 희망하는 사건 역시 지난 2002년 1976건에서 2004년 3160건, 2006년 5999건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의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각각 72건, 217건에 비해 한국은 338건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건수는 일본의 1.5배, 심지어 미국의 약 5배에 이른다.
 오원석 대한변리사협회 홍보이사는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들의 수준은 이미 세계적“이라며 “하지만 1인당 처리건수에서 물리적 한계가 있다. 심사인력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특허 발굴해야=다국적 기업의 특허공세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표준특허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똑같은 원석이 가공기술과 노력에 따라 명품 다이아몬드로 탄생하는 것처럼 특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기술이라도 가공 여부에 따라 명품 특허로 재탄생할 수 있다.
 전용진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지재권센터장은 “연구개발(R&D) 대비 특허수익은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비슷한 기술이라도 미국은 잘 포장한다. R&D의 목적을 어디에 둘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표준특허는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로열티 수입은 늘고 있으나,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게 현실이다.
탐사보도팀=김종윤팀장·김원석·윤건일기자@전자신문, tams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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