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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관련 용어 및 판례 정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매 관련 용어 및 판례 정리1(1).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yunsung8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8.08 / 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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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제시외 건물
1)의의 : ‘제시외 건물’이라 함은 ‘제시목록 이외의 건물’ 이라고 할 수 있고, 경매실무상 사용되는 명칭이다. 이러한 제시외 건물의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내에 해당(민법 제358조)하는 제시외 건물,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제시외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시외 건물은 경매외 건물(경매대상이 아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주의) 제시외 건물의 의의를 ‘경매대상인 토지 위에 서 있는 경매대상이 아닌 건물로 처음부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경매절차에 따른 경매대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물’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이 아닌 건물’을 일컫는다고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제시외 건물도 있고, 경매의 대상이 아닌 제시외 건물도 있으므로 신문공고나 매각(입찰)물건명세서를 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시외 건물은 경매신청서상에서는 신청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경매진행 과정에서 경매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경매대상 목적물의 부합물이거나 종물이라면 경매대상에 포함된다(압류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치기 때문)
즉, 대상 부동산의 물적 불일치의 경우, 예를 들면 당초 신축시부터 등기가 잘못된 경우, 증축.재축.이축 등으로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축, 개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기존건물에 부합되기 때문에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643, 2644 판결 참조: “기존건물인 세멘부록조 세멘화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8합의 외곽에 덧붙여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부엌 3개와 방 4개 합계 건평 18평9합을 증축하였다면 그 증축된 건물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전체가 1동의 주택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당연히 평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종물도 평가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본문일부/목차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다1976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법정지상권과 함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들이 취득하게 될 아파트의 대지권 확보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법정지상권이 아파트의 소유권과는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중의 하나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의 유지,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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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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