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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여론` 들끓는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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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여론` 들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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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 대기업집단의 방송시장 진출 규제 완화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시장점유율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가 미디어 공공성 훼손 및 특정 사업자를 위한 특혜·형평성을 문제삼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오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리는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이 같은 논리를 강하게 설파할 계획이다. ‘삼복’이 지나고 열리는 공청회가 삼복 더위 못지 않게 뜨겁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상파 방송사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지상파 방송사는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집단이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케이블TV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 방송의 공영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의사를 공식화했다.
지상파 방송사 협의체 한국방송협회는 “현재 마련된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대기업집단의 여론 장악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론의 다양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집단의 방송진출이 현실화되면 자본과 언론 권력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사업자 “이중규제 가능성”=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케이블TV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제한 기준은 기존 ‘매출액 33%’에서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로 변경된다. 또 전체 77개 방송권역 중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소유제한도 3분의 1로 완화된다.
지상파 방송사와 위성방송 사업자가 케이블TV에 대한 일방적 특혜조치라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사업자는 이 같은 조항이 자칫 이중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고위 관계자는 “방송권역 및 가입가구 제한 완화는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향후 케이블TV 사업자 규모가 확대될 경우에 2개조항이 맞물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SO 최소 운영 채널 수를 현행 70개에서 50개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PP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로 인해 시청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건전한 독립PP의 퇴출 및 PP 산업의 피폐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극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궁극적으로 콘텐츠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위성방송 “규제 형성평 보장해야”=스카이라이프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돼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완화만 이뤄진다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조치로, 유료방송 매체 간 유효경쟁이 될 수 없다며 규제 형평성을 요구할 태세다. 특히 스카이라이프는 지분제한 규제에서 케이블TV와 같이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고위관계자는 “위성방송은 대기업 지분 49%, 외국인 지분 33%로 제한돼 있는 반면 인터넷(IP)TV와 케이블TV는 대기업 지분 제한이 없고 외국인 지분도 49%까지 허용된다”며 “동일 시장 내 경쟁 사업자간 역차별을 보이고 있는 소유 규제관련법 조항을 개선, 위성방송사업자가 최소한의 경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도한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석·김원배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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