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납세의무자 1. 취득세 [ (1) 기본원칙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에 의한 건조선박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자로 본다. (2) 구체적 적용례 ① 리스에 의한 취득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② 지입차량, 기계장비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그 차량 등의 사실상 취득자③ 대여용으로 수입 대여용으로 외국인 소유 시설대여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자④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각자가 받은 상속물건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상속인⑤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 (3) 간주취득의 경우 납세의무자 ① 건축물의 증개축시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②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시에는 그 소유자③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④ 소유주와 건축·설치자가 다른 경우 그 부대설비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2. 등록세 재산권·기타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이다. 등기·등록을 받는 자는 외형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며 실질 적인 권리자와의 부합여부 또는 등기·등록 권원의 정당성과 합법성 여부는 불문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등록하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3. 재산세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5 1)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다음의 경우는 그 게기하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① 사실상 소유자의 납세의무 권리의 양도 등의 사유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가 변동 되었거나 당해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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