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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kn3235192 법치논리 / 法 治 論 理 (胡適, 先秦名學史 , 中華書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kn3235192_법치논리.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8.06 /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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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治 論 理 (胡適, 先秦名學史 , 中華書局, 901-915쪽)1.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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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治 論 理 (胡適, 先秦名學史 , 中華書局, 901-915쪽)1. 들어가는 말고대 중국 사회는 대체로 “특권”계급과 “비특권”계급으로 나누어진다. 士 이상의 모든 계급을 포괄하는 특권계급은 형벌을 면제받았고, 일종의 불명확한 “禮”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오직 대중만이 벌금에서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처벌을 받았으며, 상층 계층의 구성원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형법에 규정된 형벌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고 범죄자 자신의 廉恥心에 처벌을 맡겼다. 사회를 양분하는 이러한 전통은 봉건제도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봉건제도가 점점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짐에 따라 사회출신의 구별은 후에 성질상의 구별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특권계급에 형벌을 면제해 주었던 종전의 이론은 몇 세대를 통하여 유가에 의해 견지되었다. 李 의 글 가운데서 ‘형벌은 대부까지 올라가지 않았다’1)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후 몇 왕조 대에서 어느 정도 실행되었다. 예를 들면 漢代(기원전 206년-기원 219년)에 실제로 법률에 사형으로 선고된 모든 大臣(400년간 수백 명이 있다)들이 법률의 형벌에 따르는 대신 자살을 하였다. 법률의 제재를 받는 것이 모양새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전통적인 유가가 일체 법치의 주장에 반대하는 기초가 되었다. 공자는 德治를, 맹자는 仁治를, 순자는 禮治를 주장하였다. 그들 모두는 플라톤이 말한 철인군주처럼 현명한 군주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반대는 중국에서의 법철학과 법률제도의 발전을 막을 수 없었다. 각국의 정황은 모종의 형식적인 성문법을 요구하였으며, 보수파와 老子式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의 비난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법률은 선진시대에 발생하였다.선진시대에 최초로 공포된 법전은 기원전 6세기의 법전들이다. 기원전 546년에 鄭나라의 정치가 子産은 刑書를 큰 솥에 새겨서 공포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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