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원임용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Ⅱ. 시험 실시의 원칙 전문직인(專門職人)으로서의 2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원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하며 또는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시험` 을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16조) 최근에는 교사로의 품성과 수업실기능 력, 폭넓은 교양을 요구하고 있다. Ⅲ. 교원임용 시험 응시 자격 (1)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전공, 복수전공 표시과목 해당자 및 200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2) 초·중등 양호교사 응시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당해 년도 대학의 간호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양호교사 자격증 취득예정 자 포함) (3) 특수교사는 모집분야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당해 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양호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4) 체육특기교사는 현재 중등 체육교사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동일종목 선수를 지도 육성하여 전국 대회이상 상위(금, 은, 동)입상 경력 또는 동일종목 선수로 출전하여 전국대회 이상에서 메달을 획 득한 자 (5) 응시자격 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33호(임용결격사유)각 1호에 해당하는 자 2)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① 중등 - 최초 공고일 현재 현직교원(단, 기간제 교원(임시교원), 대학의 조교와 각종학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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