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제정돼 10여년간 국가정보화 정책과 집행의 근거가 돼온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정보격차해소법 등을 하나로 묶어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통합·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화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식정보사회기본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정부입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전자정부법·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자서명법 등도 분야별로 통합·정비해 해당 법률의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국가정보화 정책의 근간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비롯한 9개 법률이, 지식정보사회기본법(전부 개정)·전자정부법(전부 개정)·개인정보보호법(제정)·정보시스템등의기반보호에관한법률(전부 개정)의 4개 법률로 간소화된다.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부처 통폐합과 정보화 환경 변화로 ‘촉진’보다는 ‘활용 및 고도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정보화 관련 법률을 △국가사회정보화 △전자정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별로 재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중복·충돌 우려를 불식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법 틀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이번주 안에 입법 예고하고, 나머지 3개 법안은 8월 중순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제·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안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정보사회기본법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지식정보자원관리법·정보격차해소법의 3개 법이 △전자정부법에는 기존 전자정부법·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일명 ITA법)의 2개 법이 △정보시스템등의 기반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자서명법 등 2개 법이 각각 통폐합돼 개정된다. 행안부는 또 정보통신망법(일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2개 법을 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신설한다. 이정렬 행안부 정보화총괄과장은 “이번 정보화 관련 법률 개정의 가장 큰 목표는 정보화 촉진 단계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보다 미래 지향적인 국가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특히 통폐합을 통해 9개나 되는 기존법 간 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담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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