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의 실제 경쟁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통신 사업분야(역무)별로 시장 점유율 50%를 기준으로 시장 지배력 유·무를 판단하던 데서 벗어나 실제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시장 점유율 48.4%를 기록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 표식(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을 뗄 것으로 예상됐던 KT의 초고속인터넷 제공 가격이 계속 방통위 규제를 받게 됐다. 27일 방통위의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비교적 경쟁이 활성화돼 있으나 다른 통신 상품과의 결합을 통한 요금 인하로 KT로 쏠리는 현상을 고려해 요금을 포함한 이용조건(이용약관) 인가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고 KT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일부 경쟁 상황이 호전되기도 했지만 결합상품 등을 통해 여전히 선발 사업자로 시장이 쏠릴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KT와 2위 사업자(하나로텔레콤 25.3%), 하나로텔레콤과 3위 사업자(LG파워콤 11.6%)의 격차가 큰 점도 여전히 KT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묶어둘 이유라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경자 방통위원은 이와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단순한 기준보다 1, 2, 3위 사업자 간 격차를 봐야 한다”면서 “1위와 2위 간에 절반 정도 차이가 있고, 2위와 3위 간도 마찬가지여서 여전히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시장 점유율이 48%니까 지배력이 없고, 50%니까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1년간 더 지켜본 뒤 (KT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지배력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송도균 부위원장과 이병기 위원은 그러나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지배력 유·무 판단기준으로 여겨온 점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펴 1년 뒤 변화할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KT 한 임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 이미 지배적 사업자 위무를 해소할 요건이 됐기 때문에 방통위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남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심의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면서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방통심의위 의견을 들어 방통위가 의결’하기로 해 방송내용심의 독립성 훼손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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