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시대 우리 민족이 가진 윤리적 철학은 여러 宗敎와 主義와 思想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윤리의 핵심은 지금부터 4184年前 檀君朝鮮의 제3세 檀君 嘉勒 7년(B.C.2176, 을사乙巳) 9월에 백성들에게 공포한 詔書에 담겨있다. 이 詔書를 「九月詔書」, 「嘉勒詔書」, 또는 「治民敎書」라고 하는데, 그 全文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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