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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公法上의事務管理와不當利得.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06 / 10.03.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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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공법상의 사무관리
1) 개념
2) 종류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2) 유형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4) 소멸시효


[본문일부]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생긴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단순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인 때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2)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
행정주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법령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 법률상의 원인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법상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권이라고 한다. 공권으로 보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2) 사권설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은 권원으로서의 법률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제도는 다만 경제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이해조정제도라는 관점에서 주장된다.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취급하여 사권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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