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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하자 및 취소 ․ 철회 ․ 실효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행위의성립과효력그리고하자및취소철회실효.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6.01 /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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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하자 및 취소, 철회, 실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항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의의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Ⅳ. 행정행위의 요건불비의 효과
제2항 행정행위의 효력
Ⅰ. 의의
Ⅱ. 법적합성
Ⅲ. 국가의사의 우월성
Ⅳ. 권리구제 수단의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Ⅱ. 하자의 형태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제2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제3항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제4항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Ⅱ. 하자의 치유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제3절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제4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 사유
Ⅳ. 철회의 절차
Ⅴ. 철회의 효과
Ⅵ. 철회의 취소

제5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의의
Ⅱ. 실효사유
Ⅲ. 실효의 효과
Ⅳ. 실효의 주장


[본문일부]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지만, 때로는 성문법령 및 분문법 원리에 반하여지는 위법행위와 재량처분에 있어서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처분인 부당행위가 발생한다.

Ⅱ. 하자의 형태

행정행위의 하자의 형태에는 내용적으로는 위법과 부당으로 나누며, 그 효과 면에서는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하자 중에는 형식적으로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나 무효 및 취소의 어느 원인으로도 되지 않는 것도 있다.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1. 개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위의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형태

부존재의 여러 형태와 관련하여 협의의 부존재와 비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비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명백한 사인의 행위와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행정권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또 협의의 부존재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은 있었지만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행정행위의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실효된 경우가 있다.

3. 부존재와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실익
전통적으로 양자의 구별실익은 행정쟁송에 있어 부존재의 경우는 그 목적물이 없어 각하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이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부존재 확인소송도 명시함으로써 부존재인 행정행위도 소송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구별 실익이 없다.

(2) 무효와 취소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혀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무효임을 단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 및 사인은 그에 기속되고 행정쟁송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됨으로서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3) 철회와 실효
행정행위의 철회라 함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며, 실효란 하자 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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